신라의 율령(법률) 반포가 백제와 고구려보다 늦었지만 지방관이 두려워할 정도로 엄격한 사법체계가 갖춰졌음을 알려주는 사료가 나왔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4일 경남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 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23점의 목간(木簡)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다듬어진 나무 조각에 글자를 쓴 것을 말한다. 함안 성산산성에선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08점의 목간이 출토됐다.
이번에 출토된 목간 가운데 4면에 모두 글자가 기재돼 있는 사면목간은 1점이다.
이 목간은 소나무를 폭이 좁은 사각형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길이 34.4㎝ 두께 1.0∼1.8㎝에 총 56글자가 쓰여 있다. 진내멸(眞乃滅) 지방의 촌주가 중앙(경주) 출신 관리에게 올린 보고서로 잘못된 법 집행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6세기 중반에 이미 신라 지방사회까지 문서행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신라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관등체계인 경위(京位) 관등명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함안 성산산성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장지영 기자
‘신라는 법치국가’ 입증하는 목간 나왔다
입력 2017-01-0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