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는 법치국가’ 입증하는 목간 나왔다

입력 2017-01-04 21:14
4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공개된 사면목간(4개 면에 글자가 있는 목간)의 모습. 뉴시스

신라의 율령(법률) 반포가 백제와 고구려보다 늦었지만 지방관이 두려워할 정도로 엄격한 사법체계가 갖춰졌음을 알려주는 사료가 나왔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4일 경남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 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23점의 목간(木簡)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다듬어진 나무 조각에 글자를 쓴 것을 말한다. 함안 성산산성에선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08점의 목간이 출토됐다.

이번에 출토된 목간 가운데 4면에 모두 글자가 기재돼 있는 사면목간은 1점이다.

이 목간은 소나무를 폭이 좁은 사각형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길이 34.4㎝ 두께 1.0∼1.8㎝에 총 56글자가 쓰여 있다. 진내멸(眞乃滅) 지방의 촌주가 중앙(경주) 출신 관리에게 올린 보고서로 잘못된 법 집행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6세기 중반에 이미 신라 지방사회까지 문서행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신라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관등체계인 경위(京位) 관등명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함안 성산산성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