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78)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국가가 친일(親日) 재산을 이유로 귀속한 토지를 돌려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1911년 1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원의 은사공채도 받았다. 그는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특권을 누렸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파로 결정하고 경기도 포천 일대 4만5858㎡ 토지를 국가에 귀속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는 ‘친일 재산을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규정한다. 이해승의 상속자인 이 회장은 “이해승은 친일파가 아니므로 토지 귀속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승이 후작 작위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는 친일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반민족행위규명법 제2조 제7호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를 친일행위로 규정했다. 국회는 2011년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조문을 삭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지 않았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국가의 귀속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해승의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친일 이해승 토지 국가 귀속 적법”
입력 2017-01-0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