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금수저 스쿨’ 오명 벗나… 소득 5분위까지 장학금 줘야

입력 2017-01-05 04:01

서민층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로스쿨이 부유층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국민일보 2016년 11월 25일자 1·2면) 교육부와 로스쿨들이 서민층 장학금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학금 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장벽 하나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 70% 장학금

교육부는 4일 발표한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에서 장학금 수혜 인원을 1∼5순위로 구분해 소득별 지원 규모를 못 박았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이다.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 1순위는 교재비나 생활비도 학교가 지원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2순위는 3분위로 등록금의 90% 이상을 받는다. 3순위(4분위)는 80% 이상, 4순위(5분위)는 70% 이상이다. 나머지 6∼10분위는 5순위에 들어가 대학 자율이다.

장학금이 남을 경우 6분위 이상으로 혜택을 넓힐지 1순위에 교재비나 생활비를 지원할지 로스쿨 자율로 결정한다. 장학금이 부족할 경우 2∼4순위 장학금 비율을 로스쿨 자율로 조정 가능하다. 예컨대 3분위 85%, 4분위 75%, 5분위 65%로 낮출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들과 합의한 내용으로 학비 부담을 낮추라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행하지 않는 로스쿨에는 국고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 잔에서 항아리로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로스쿨 재학생 6080명 가운데 9분위 이상은 1880명(30.9%)이었다.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소득 공개를 거부한 인원은 1859명(30.6%)이었다. 당국은 소득 공개를 거부한 학생 상당수를 고소득층으로 추정한다. 로스쿨 재학생 소득 분포는 아랫부분(기초생활수급자∼2분위 17.3%)은 비교적 두툼하고, 중간은 빈약한 대신 고소득층(61.5% 추정)이 압도적인 ‘와인 잔’ 형태다.

교육부는 소득별 장학금 규모가 명확해지면서 ‘돈 스쿨’ 비판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까지는 서민층에 지원되는 장학금액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싼 학비에 지레 겁먹고 지원 자체를 꺼리는 풍토가 줄어 소득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층이 로스쿨을 꺼리는 이유는 학비 때문만은 아니다. 법조계에선 집안 배경에 따라 변호사 자격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로스쿨 3년간 법학 이론과 실무까지 익히기 쉽지 않다. 집안 배경이 좋다면 법무법인(로펌) 등에서 양질의 실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흙수저 변호사라면 허드렛일만 하다 저소득 변호사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홀로 서기가 가능할 정도로 로스쿨 교육 과정과 변호사 실무 교육을 내실화하는 작업이 다음 과제란 지적이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