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새마을훈장, 27년 만에 뒤늦은 취소

입력 2017-01-04 21:15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39명에게 수여됐던 서훈(훈장이나 포장 수여)이 결격사유가 확인돼 취소됐다.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14일 전씨 등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훈이 취소된 것은 훈·포장을 받은 뒤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상훈법 제8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씨는 1987년 새마을훈장 자립장을 받은 지 2년 만인 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유로 27년 만에 서훈이 취소됐다. 정 전 회장은 80년대에 받은 금탑산업훈장과 체육훈장 맹호장·청룡장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산업포장·금탑산업훈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체육훈장 거상장이, 배우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은 체육훈장 맹호장이 각각 취소됐다.

행자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411건의 서훈이 취소됐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취소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사실 확인을 거쳐 이번에 추가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훈이 취소된 이들은 훈장과 포장을 반납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