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사망 당시 21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7월 입대해 강원도 철원군 GOP(일반전방초소)에서 근무한 A씨는 다음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는 군 간부, 선임병에게 가혹행위 등을 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가 원인이 돼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부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 보험계약상 재해 해당” 법원, 보험금 지급 판결
입력 2017-01-0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