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달청, IT 입찰 업체 불리한 이력 미통지 땐 감점

입력 2017-01-05 04:52

지난해 4월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정전사고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를 모두 잃어버렸다. 이 자료는 센터가 중소기업 창조혁신제품의 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위해 시작한 유통지원 포털 사이트 아임스타즈에 사용되는 것이었다(국민일보 2016년 4월 28일자 2면 보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는 정전이라는 단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에도 이후 센터가 추진하는 9억원 규모의 2차 시스템 개발사업 입찰자로 재선정됐다. 전문가들은 조달청의 입찰자 선정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적했지만 센터나 조달청은 해당 기업이 사고를 알리지 않아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내놨다.

앞으로 정보기술(IT) 관련 입찰 업체가 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면 계약과 평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력을 자발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자 선정에서 감점을 받는다.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보도로) 부실 사업자를 재계약자로 선정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또 평가시간이 부족해 심도 있는 평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해 세부기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계약자의 계약조건 위반이력을 통지하는 절차가 새롭게 들어갔다. 입찰업체가 사업을 이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이력을 스스로 통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IT 사업은 입찰가와 기술평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기술평가를 하자 기업들은 불리한 이력을 숨겼다.

평가위원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40억원 이상 사업만 담당했던 전문평가위원의 업무를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날림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인원도 현재 80명에서 150명으로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반평가위원의 검증도 강화한다. 3년 임기제를 도입하고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으로 벌점을 받은 평가위원은 소속 기관의 징계이력 등을 종합 심사해 재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