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4일 두 사람이 샅바를 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가리는 경기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씨름은 각종 유물·문헌·회화 등에 나타나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되는 민속놀이다.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씨름이 한반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공유·계승됐다고 보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인 아리랑, 제130호인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다. 씨름은 2018년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입력 2017-01-0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