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감귤정책 수립에 대한 농가 의견을 듣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순회설명회는 5일 시작해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첫 시행된 풋귤 출하기간 재설정, 한라봉 등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설정, 감귤 상품기준 단계적 재설정, 노지감귤 산지전자 경매 추진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분석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조례개정 절차에 착수, 감귤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뉴스파일] 제주도, 감귤정책 수립 순회설명회
입력 2017-01-0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