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내준다

입력 2017-01-04 18:40
앞으로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오는 3월 1일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특약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 100만건, 운전자보험 2460만건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양쪽 모두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는 가해자가 자기 돈으로 형사합의금을 준 뒤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뀐 특약 내용 적용 여부는 보험사 자율 사항이다. 특약에 가입하려면 소비자는 선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kpub.knia.or.kr)에서 ‘자동차보험 공시’ 코너의 ‘특별약관’을 통해 각 상품의 특징을 조회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