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장기기증을 거부한다고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 개정안을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일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사망자가 사전에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의료진은 사망자의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으면 사전에 ‘거부자 명단’에 등록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손쉽게 거부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편 대신 인터넷으로 신청받을 방침이다. 이미 15만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장기기증을 반대하는 이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서명한 문서를 남기고 구두로 장기기증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당국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절차를 알리고 있다.
가족의 반대는 장기기증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태껏 프랑스 의료진은 장기기증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망자의 경우 그 가족과 기증 여부를 상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상담받은 가족 중 3분의 1가량이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등 장기이식에 차질을 빚자 새 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장기기증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이식할 장기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장기기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터키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8만6000명에 이르고 매일 16명이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전거부 안하면 사후 자동 장기기증… 佛 파격적 기증법 시행
입력 2017-01-04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