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 압수수색… 증거인멸 의심

입력 2017-01-03 21:29
3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6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 찾으러 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인 이들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씨의 수감실을 압수수색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감방에도 2명의 수사관이 찾아왔다.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3명의 구치소 독방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제3자를 통해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40∼50분간 감방을 뒤져 각종 메모와 서류, 외부인과 주고받은 편지 등의 소지품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입감 시 구치소 측이 별도로 받아뒀던 영치품을 수색해 노트와 메모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압수수색 당시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외부인사 접견 등을 통해 서로 입장을 조율하거나 다른 참고인들과 진술을 맞추려한 정황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단서나 수감된 이후 범죄 알리바이를 적어놓은 흔적을 찾으려는 목적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형자 물품 중에 범죄단서가 있는지, 수사 대상 간 공모나 증거인멸 사실이 있는지, 서로 연락한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제외됐다. 두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