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인천시 강화군 땅 1657만6232㎡(501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됐다.
3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국방부 심의를 거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7만5113㎡와 협의업무 위탁지역인 강화읍 월곶리 등 770만119㎡(233만평)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게 됐다. 그러나 규제 완화 지역이라도 곧바로 철책선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강화군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자치부 관보에 게시된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또 위탁지역에서도 지금까지는 농업용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군부대 협의를 거칠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1억9000여㎡(6023만평)로 강화 전체면적의 48.4% 규모로 이번 조치에 따라 높이 10∼15m 규모의 건축물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층고에 대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강화군 관계자는 “취락지역에서조차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해 강화도 전체가 활기를 찾게 됐다”며 “필지별 세부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강화군 땅 여의도 6배 크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7-01-03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