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서구, 불법 현수막 이어 벽보도 수거보상금

입력 2017-01-03 21:26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새해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불법 현수막에 이어 벽보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최고 월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주민감시관 20명을 모집했고 오는 6일까지 불법 전단(벽보)을 정비할 5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은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주민이다. 희망자는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를 방문해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