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군인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확정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일 퇴직군인 윤모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결정에서 빠졌다.
헌재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법 시행일과 장애 확정 시점이라는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가 확정된 군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6월 30일을 해당 조항 개정 시점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대 후 장애를 확정받은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헌재가 2010년 6월 제대 전 질병·부상으로 장애판단을 받은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軍 제대 후 장애도 상이연금 소급 적용”
입력 2017-01-0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