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총 64개 기관별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년간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시행으로 공무원 비위 건수가 38% 감소했지만 고질적인 부패까지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청렴업무 전담팀을 감사담당관 내에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으로 감사위원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은 부패예방 교육, 모니터링 및 점검, 신고접수 및 상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평가는 하반기에 한 차례 실시한다.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가 기관별 실적을 평가해 우수성적을 거둔 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우수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사주기를 1년 연장(최대 5년)하고 우수기관과 개인에는 각각 포상금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청렴준수 우수기관 포상 2월부터 첫 시행
입력 2017-01-03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