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진하 양양군수와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은 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이행조건을 착실히 충족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군민은 물론 강원도민 모두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으로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재심의 결과 또다시 기각 또는 부결 결정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여기서도 관철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 중인 케이블카 노선을 포기하고 새 노선으로 재도전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국회의원, 도·군의원, 각급 기관·단체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한 환경단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군수는 “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돼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 산악 승마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면서 “구체적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과 보도자료를 유포 및 배포한 환경단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이 사업을 대표적인 박근혜 정책이라 판단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내린 결정이라 판단한다”며 “정치권, 행정, 사회단체가 똘똘 뭉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케이블카 안건을 심의하고 해당 사업이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하부에서 끝청봉 상부정류장을 잇는 3.5㎞의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춘천=글·사진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재심의 신청키로
입력 2017-01-03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