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첫 번째 탄핵 심리는 9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탄핵 청구인(소추위원)과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은 이날도 심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외 설전(舌戰)을 이어갔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법에 근거한 일”이라며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손범규(51) 변호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서 “당사자 불출석은 방어권 포기”라고 주장했던 점을 취재진이 언급하자 이 변호사는 “손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요구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석명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탄핵소추 위원인 권성동 의원 측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주관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권 의원은 “피청구인은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게 예의”라며 “만약 제가 피청구인 대리인이었다면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 전문(全文)을 증거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했다는 부분 등이 탄핵소추 사유의 간접 증거가 되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 측은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10일 3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순서를 정호성-안종범-최순실씨 순서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자백 수준에 따라 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안 전 수석도 대통령 지시사항은 소상히 진술했다”며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두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 마지막에 배치했다”고 했다.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신문 재청구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했다.
글=양민철 이경원 기자 liste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법정 밖 이러쿵저러쿵 안된다”… 소추위원, 朴 ‘깜짝 신년 기자간담회’ 비난
입력 2017-01-0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