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制 3월 첫 시행

입력 2017-01-03 21:07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만 근무하고 승진도 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제도가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3월부터 6개 부처에서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실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통일부 남북회담,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 등이다.

인사처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대상 분야는 정원의 30%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전문직공무원제는 3, 4, 5급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직급은 전문관(5급)과 수석전문관(4, 5급) 등 2개 계급으로 개편된다.

평균 월 18만원의 전문직무급(수당)이 신설돼 보수는 일반직에 비해 연간 200만원가량 많다. 승진도 일반직과 달리 평정 결과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점)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가 도입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