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시술 의혹이 제기되는 곳은 청와대만이 아니었다. 서울 시내의 한 피부·성형외과에서도 ‘야매’로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이 9개월 넘게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서 피부·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강모(44)씨는 지난해 의료인 자격이 없는 반영구화장사 4명을 프리랜서로 고용했다. 이들은 병원 내 반영구실에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환자 235명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불법 시술했다. 강씨는 시술비용으로 약 7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반영구화장사들과 나눠 가졌다.
반영구 시술 과정에서 전문 의료인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시술 후 환자들에게 발급하는 처방전도 강씨의 진료 없이 이뤄졌다. 병원 직원들은 시술 부위에 따라 강씨가 미리 작성해 놓은 양식에 환자의 인적사항만 입력하고 처방전을 작성했다.
강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박모(30)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수술실 내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에서 프로포폴(리푸로 1%) 1병을 꺼내 무단으로 투약했다. 강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관청에 박씨를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씨는 박씨를 숨기기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관리대장을 조작했다. 프로포폴 30㎖를 맞은 환자가 마치 50㎖를 투약 받은 것처럼 꾸몄다. 신고하지 않는 대신 강씨는 박씨에게 사직을 권했고, 박씨는 지난해 10월 퇴직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강씨를 비롯해 박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반영구화장사 4명(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이들을 강씨에게 소개한 브로커(의료법 위반 혐의)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은 비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시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 병원을 이용한 것인데 도리어 불법 시술을 당했다”며 “일부 미용실,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는 시술업체는 모두 무면허 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업소로 시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강남 병원서 9개월간 ‘야매’ 눈썹 문신
입력 2017-01-0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