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즈음’의 취업준비생(취준생)을 서글프게 하는 건 기업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사업마다 청년 취업 기준 나이를 달리해 혼란을 더한다.
청년 기준이 서로 달라 30대 초반 취준생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다. 청년의 나이 상한선이 29세냐, 34세냐에 따라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을 18∼34세로 설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나이도 18∼34세다.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의 나이 기준은 19∼29세로 30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청년을 19∼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상 청년의 나이는 15∼29세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15∼34세로 청년의 범위가 넓어진다. 30대 취준생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30∼34세에게도 ‘필요할 경우’ 취업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지원사업마다 청년 대상자 나이가 달라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다.
애초에 15∼29세가 청년이라는 특별법의 기준도 자의적이다. 15∼2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토대로 해서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상한선을 29세로 늘렸을 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세 이전까지로 제한한 규정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다만 법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연령대를 너무 좁게 잡으면 효과가 없고 넓게 잡으면 예산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청년 연령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청년 범위 상한선을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주언 오주환 기자 eon@kmib.co.kr
청년 기준 들쭉날쭉… 취준생 울리는 정부
입력 2017-01-0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