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계열도 산업수요 반영 교육과정 운영

입력 2017-01-03 18:38
교육부는 특성화고 등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에만 부여했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이 특성화고와 직업계열을 운영하는 일반고(직업계 일반고)에도 주어지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성화고와 직업계 일반고에서도 도제식 교육이 가능하다. 도제식 교육이란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훈련받는 직업교육 과정을 말한다. 학교에서 이론과 기초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들과 심화 실습을 한다. 이런 형태의 교육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란 명칭으로 6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성화고 472곳 28만7772명, 직업계 일반고 77곳 1만9069명(교육부 추정치)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