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고발 요청을 따른 것이다.
국조특위는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와 12월 15일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며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규정한 특검법 2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언급 없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항)’이라고만 돼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최순실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며 “오는 9일 청문회에서 조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 경우 고발 취하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아온 이완영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 대신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보임됐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 혐의 고발
입력 2017-01-03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