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인 제주도가 AI 발생에 대비해 단계별 살처분 시스템을 마련했다.
도는 철새도래지(4곳)를 통한 AI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살처분 액션 플랜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액션 플랜은 신속한 살처분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목표로 방역 및 살처분 요령을 담았다. 발생농장의 경우 신속한 살처분, 관리지역(반경 500m이내)은 예방적 살처분, 보호지역(반경 3㎞이내)은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살처분 결정 시 24시간 내 신속한 살처분이 이뤄진다. 살처분 시에는 발생농장 내 폐사축 탱크를 활용, 친환경적으로 매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도는 또 부지협소 등 농장 내 매몰이 어려운 경우 ‘2단계 대책’으로 살처분 후 랜더링(살처분한 가금류를 고온으로 살균·처리해 균을 완전히 사멸하는 것) 처리할 방침이다.
랜더링 물량 과다로 처리 지연 시에는 ‘3단계 대책’으로 근거리 읍·면 단위 매몰후보지(제주시 5곳, 서귀포시 7곳)를 활용, 친환경 탱크 매몰로 살처분 사체를 처리한다.
도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살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시 살처분 인력(118명) 외에 2개의 예비인력반(236명)을 운영한다”며 “5급 이상 공무원 90명으로 3개의 살처분 지원반(30명씩)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AI 대비 단계별 살처분 플랜 마련
입력 2017-01-03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