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경로당·헬스장, ‘외부인 출입금지’ 금지된다

입력 2017-01-03 18:04
부천에서 네 살 딸을 키우는 주부 유정미(43)씨는 지난가을의 불쾌한 추억을 잊을 수 없다. 딸은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놀이터에서 쫓겨났다. 관리소장이란 사람은 유씨 일행에게 “입주민이냐”고 물었고 “아니다”고 답하자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을 손으로 가리켰다. 결국 유씨의 딸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나 헬스장,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나 도서실, 공용취사장 등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한 데다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모든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시설 개방으로 입주민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하도록 했다. 개방 여부를 결정할 때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비율의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민들은 주민공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장치(RFID)를 설치하려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도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96년 6월 8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