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옥시레킷벤키저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아야

입력 2017-01-03 18:41
앞으로 한국나이키, 한국피자헛, 한국코카콜라, 루이비통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 유한회사라도 분식회계로 적발되면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금액의 10%까지(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액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다. 기업 영업실적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 폐쇄성이 크다.

또 개정안은 분식회계를 한 정도에 따라 차등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모집·매출·주식거래금액’에서 ‘분식회계 금액’으로 변경했다. 과징금은 분식회계 금액의 10% 이내, 최대 2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 회사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회사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부감사인 선임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감사인 선임 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서 종료 후 45일 이내로 크게 줄였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