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색·명칭 내달 28일까지 교체

입력 2017-01-03 18:39 수정 2017-01-03 21:05

보건복지부는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본인 운전용인 노란색과 보호자 운전용인 흰색으로 구분된 원형 표지로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 교체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읍·면·동 센터에 방문해 재발급받으면 된다.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까지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불가 표지는 모양은 바뀌지 않았으나 표기내용이 변경돼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표지로도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새 표지는 비닐 재질의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못 하게 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