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협약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1702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통행료 인상도 9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도는 2008년 6월 준공된 마창대교 운영사업자(맥쿼리인프라투융자 등)와 협의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변경하는 재구조화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재구조화 합의로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바뀐다.
사용료 분할관리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을 유지하면서 실시협약 상 기준의 전체 통행요금 수입을 도가 31.56%, 사업시행자가 68.44%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루 평균 교통량이 기존 실시협약 통행량의 99.1%를 초과할 경우 통행요금 수입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50%씩 배분한다.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재정 절감액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도는 이 같은 재구조화로 협약 기간인 2038년까지 떠안아야 했던 2189억원의 재정부담이 487억원으로 줄어들어 1702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구조화 합의로 현행 2500원(소형차 기준)인 통행료도 앞으로 8년마다 500원만 인상하도록 조정했다. 2038년까지 최대 35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 1700억 재정 절감
입력 2017-01-03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