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변액보험 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 해지 환급금 명시해야

입력 2017-01-03 18:41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바꾸는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의 수익률만 예시로 보여줬다.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0% 대신 -1%일 때를 가정해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