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금도 소추위원들은 “탄핵은 하늘의 뜻”

입력 2017-01-04 00:02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13년 만에 다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전과 비슷한 수사(修辭)들이 또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소추위원 측은 ‘하늘의 뜻’이라는 말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하고 개헌선을 넘는 숫자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는 점이 근거였다.

2004년 4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당시 소추위원 측 한병채 변호사는 “탄핵 결의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결정을 “역사적 소명에 의해 내려진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현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지난달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표결 결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언급이 2004년에 이어 계속된다. 다만 양측의 태도는 13년 전과 정반대다. 박 대통령 측은 “우리 헌법은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며 촛불집회를 국민의 탄핵 의사로 보는 소추위원 측에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2004년 촛불을 평가절하한 쪽은 반대로 소추위원 측이었다.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공개변론에서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민의를 빙자한 위협적인 탄핵 반대 촛불시위에 맞서 헌법을 지켜낼 의지와 용기가 헌법재판소에 있는지가 심판의 관건”이라고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