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설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5% 할인해주는 1인 월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할인한도 확대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늘리고,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할인한도 확대 외에 오는 16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5000원권과 1만원권에 3만원권을 새롭게 추가해 판매할 계획이다. 또 우체국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목별 실시간 가격 비교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 전자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이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새마을금고·농협·우리은행 등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온누리상품권 할인 月 한도 50만원까지
입력 2017-01-0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