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징수했던 한국피자헛이 5억2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 대가를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받았다.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징수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금 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징수를 통보했다.
어드민피 요율은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2012년 5월에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어드민피 요율을 매출액 대비 0.55%에서 0.8%로 인상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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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자헛에 과징금
입력 2017-01-03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