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형 기자의 이슈체크] ‘리프팅 실·금실’ 의혹 투성이… 의료계 “요즘 잘 사용하는 방식 아니다”

입력 2017-01-04 19:26 수정 2017-01-04 20:57
김영재(김영재의원) 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 얼굴 멍자국에 대한 소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장윤형 기자
최순실씨와의 친분으로 비선진료 논란 중심에 있는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가 대표로 있는 회자 제품에 대한 특혜 의혹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박채윤씨가 대표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제품 ‘리프팅 실’이 2014년 8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신청해 26일 만인 9월23일에 허가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해당 제품과 같은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4곳이다. 윤 의원은 “다른 업체들은 식약처 허가를 받는 데 최소 45일, 길게 74일이 걸렸다. 품목허가 심사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도 타 회사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허가받은 안면조직 고정용 실의 경우 의료기기 등급이 4등급으로 임상시험이 꼭 필요한데, 다른 3개 업체는 46∼62명을 대상으로 시험했지만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3명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혜 의혹에 중심에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당시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 법정처리기한은 80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된 의료기기 93개 품목 중 9건은 27일 이내에 허가됐다”며 “해당 제품 허가에 특허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개발한 금실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핵심은 해당 금실의 중동 진출에 서울대병원이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에 대해 의료계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실’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 리프팅은 특수한 실을 피부에 넣어 중력 반대로 당기는 시술법이다. 실 리프팅은 크게 녹지 않는 실과 녹는 실 리프팅으로 나뉜다.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하는 경우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재질 실에 가시 모양의 돌기를 낸 후 이를 피부에 넣어 당겨주는 방식(압토스)이며, 일부에서는 폴리프로필렌 대신 금실을 넣기도 한다. 이 방식은 즉시 효과는 있지만 피부 속에 그대로 실이 남아 이물감과 환자들의 거부감이 있고,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피하지방 구조가 변하면 부자연스러워 실을 다시 빼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영재 원장이 사용했다는 ‘금실’은 현재 의료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실임에도, 서울대병원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상준 아름다운나라피부과 박사는 “김영재 의원에서 사용했다는 금실은 녹는 실 성분의 실에 금을 덧입힌 것으로 보여진다”며 “금실은 자칫하면 피부 진피층에서 녹지 않아 이물감을 줄 수 있어 요즘은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몸 안에서의 이물감과 거부감 등 단점을 보완한 것이 ‘녹는 실’ 리프팅이다. 처진 얼굴, 팔자주름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 녹는 실 리프팅은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는 실(PDO Polydioxanone, 생분해성 고분자 수술용 봉합사)을 이용하는 코그실 리프팅, 돌기가 없는 모노실 리프팅, PLA 성분을 이용한 실루엣 리프팅 등이 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0.04∼0.1㎜의 미세한 녹는 실에 특수하게 고안한 가시 돌기를 세밀하게 제조해 미세 주사바늘에 장착해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하도록 실을 넣는 방식 등이 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