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

입력 2017-01-02 18:32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10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가 최종 확인돼 해당 차종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환경부가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이 자동차 수입사들의 인증서류 위조 사실을 발표하고, 지난달 두 차례 청문회를 개최해 소명을 들었다.

포르쉐코리아가 마칸S디젤, 카이엔S E-하이브리드,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카이엔터보,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 7개 차종의 서류를 위조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판매 중인 모델은 3종류(마칸S디젤, 카이엔S 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이고, 나머지는 단종됐다. 한국닛산의 서류 위조 차종은 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등 2개다. BMW코리아에선 X5M 1개 차종이다. 한국닛산과 BMW코리아의 모델은 지난달 30일 인증 취소됐다.

과징금은 모두 7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3%로 책정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