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유급휴가훈련과 전직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근로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일수는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최저 훈련시간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였다.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은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최저 3년 이상이었던 근무연수 제한도 폐지하고, 외부 훈련기관 위탁훈련도 허용했다.
[경제 브리핑] 고용부, 유급휴가·전직훈련 지원 강화로 구조조정 충격 완화
입력 2017-01-0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