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에어컨 필터의 성능을 과장 또는 허위로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의 미세먼지 제거 효율 및 항균 효과가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한국쓰리엠과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와 엠투다.
한국쓰리엠·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는 자동차 에어컨 필터 제품의 포장에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의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은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에어컨 필터에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한국쓰리엠이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제품의 포장에는 ‘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고 적혀 있다. 엠투는 자사 제품에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업체들은 필터의 향균효과 역시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
허위 광고도 적발됐다. 두원전자는 ‘뉴두원향균필터’라는 이름으로 에어컨 필터를 판매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SF 마크를 허위로 표시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車에어컨 필터 성능 과장·허위광고… 공정위, 한국쓰리엠 등 4개사 제재
입력 2017-01-0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