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과도한 대출 권유,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에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대 채무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저축은행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제멋대로 금리’ 산정 체계를 바꾸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 브리핑] 금감원, 저축銀 대출모집인의 과도한 대출권유 등 개선
입력 2017-01-0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