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직장인은 1일(현지시간)부터 퇴근 뒤 업무 이메일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른 것으로, 50인 이상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근무시간 이외에는 업무 이메일 일체를 열어보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해 왔으며 근무시간 초과 시 평균시급의 10%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월드 브리핑] 佛 ‘연결되지 않을 권리’ 새해 시행
입력 2017-01-01 18:12 수정 2017-01-01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