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이 각각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림그룹 창업주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인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 역시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에게 주당 56시간 이상 일할 것을 강요하고 이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갑질’ 논란 이해욱·정일선에 벌금형
입력 2017-01-0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