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제 NGO 승인제 시행

입력 2017-01-02 00:01
중국이 1일 ‘해외 비정부조직 활동관리법’을 전격 시행했다. 자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비정부기구(NGO)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활동관리법은 중국 공안부가 외국 NGO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NGO는 반드시 공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실 개설조차 2개월마다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공안은 NGO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고 교육할 수 있다. NGO는 활동 계획을 공안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활동관리법은 외국 NGO가 중국의 안보와 민족통합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한다. 자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NGO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공안은 정권 전복과 국가 분열 등 위법 행위에 관여된 것으로 간주된 외국 NGO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 법을 빌미로 인권과 노동, 환경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NGO의 활동은 물론 설립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유럽의 NGO 상당수가 활동관리법 때문에 현재 운영을 축소한 상황이다. 1000곳에 이르는 외국 NGO 대부분이 앞으로 중국에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도 크다. 법 시행에 앞서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는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위대한 임무를 수행해온 NGO가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