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기차·지하철이나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의역 때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을 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신속하게 부과하기 위해 법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규화학물질 공표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고용부 장관이 신규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위험성, 조치사항을 공표할 때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총칭명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총칭명은 고유명칭을 대체한 명칭으로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사업주가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세종=유성열 기자
지하철 등 위험 사업장 원청업체에 산재예방 책임
입력 2017-01-0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