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위생·원산지 위반 등 집중 점검

입력 2017-01-01 18:30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경찰청·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인원은 공무원 4000여명과 소비자 명예 감시원 3000명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선물용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곳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실태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도 함께할 계획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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