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개정·공표한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정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로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뤄져 있다. 2015년 3월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까지 건설공사에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지만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전기 대비 평균 2.01% 상승해 총액으로 0.44%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경제 브리핑] 올해부터 건설공사비 산정 새 기준 전면 적용
입력 2017-01-01 18:30 수정 2017-01-0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