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뒤늦게 對北 제재 시행령 서명

입력 2017-01-01 18:0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중국 신화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일자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집행을 위한 러시아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다. 러시아는 대통령령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군 작전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 장비의 이전과 판매를 금지했다. 또 항공연료와 제트엔진연료의 북한 공급을 차단키로 했으며, 북한산 금과 석탄, 철광석, 티타늄 수입을 금지했다. 또 크리스털 제품이나 당구대, 고급시계, 요트, 일부 운동기구 수출도 불허된다. 수출 불허 품목에 2000달러(약 241만원) 이상의 스노 부츠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2270호는 북한의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일찌감치 제재에 돌입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번 대통령령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 실시)을 규탄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 결의인 2321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황이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