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상호금융권(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서 통장을 만들 때 고객이 내는 출자금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출자금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상호금융 예금통장을 만들려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통 계좌당 5000∼2만원의 출자금이 있다.
[경제 브리핑] 상호금융 출자금 원금손실 가능성 고지해야
입력 2017-01-0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