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내년 1월 한국행 부정기 전세기 운항을 전격 불허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날) 연휴 대목을 기대했던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례적인 이번 조치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베이징 소식통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제주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8개 노선의 다음 달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다. 불허 노선은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인천∼산둥(山東), 광둥(廣東)∼인천 등 6개 부정기편 노선과 진에어의 제주∼구이린(桂林)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닝보(寧波)를 오가는 1개 노선이 불허됐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과거 전세기를 신청한 뒤 거절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 당국이 뭔가 방침을 세우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기 운항은 통상 매월 20일쯤 해당 항공사가 중국 민항국에 신청해 다음달 노선 허가를 받는다. 정기편 대신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관광객들은 전체의 2∼3%에 불과하지만 한국 관광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중국 민항국은 전세기 운항 불허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 정부가 한국 연예인을 상대로 암묵적인 한한령(限韓令)을 내린 데 이어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당국은 저가 여행 단속을 이유로 지방정부를 통해 일부 지역 여행사에는 한국행 여행객 수를 20% 줄이라는 구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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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월 한국행 전세기 불허… 사드 보복?
입력 2016-12-30 20:50 수정 2016-12-31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