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분향소 탓 영업 피해”… 상인들 패소

입력 2016-12-30 17:54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내 상인 유모씨 등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9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안산시가 운영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지원했다. 국민적 추모 행렬이 이어지며 운영 20일 만에 방문객이 50만명을 넘었다. 유씨 등은 “합동분향소 설치로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겨 카페·식당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각각 7800만원과 1억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유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유씨 등은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로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임대계약 등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