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형제 존폐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장기 미집행 사형수를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사형수 수용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형수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형수가 고령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게 주된 우려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판결을 받고 수용 중인 사형수는 128명이다. 이 중 13명은 20년 이상 복역했다. 1966년 후쿠오카시에서 살인과 방화로 사형 판결을 받은 오다 노부오(70)는 최장기 수용자로 46년째 복역 중이다. 아사히는 올해에만 병으로 사망한 사형수가 2명이지만 사형수의 병세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재심 청구 중인 경우’에 한해서는 집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 사형수의 진술이 공범자의 재판에서 필요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용 중인 128명 중 94명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사형제 존폐를 놓고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달 “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서고 처형된 사형수는 17명”이라며 “2020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범죄피해자지원변호사포럼 사무국장 다카하시 마사토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日, 노환 등 ‘사형수 고령화’ 대책 고심
입력 2016-12-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