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7년 11월 16일 예정)에서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100점 만점에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수험생은 등급만 통지받는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C학점 이하 성적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준다. 종전에는 한 번 받고 이후 또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이 중단된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화=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2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
◇아파트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원리금 분할상환=1월부터 분양 공고를 내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기존에는 원금을 5년까지 거치하고 이자만 내도 집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해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신혼부부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기존보다 25% 싼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판매=실손의료보험은 보장 범위를 구분해 기본형과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된다. 기본형에 가입하면서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보장해주는 특약 가입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보다 25%가량 보험료가 싸진다.
사법·법무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6월부터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비율이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어든다. 과태료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장애인·고령자 소송 수행 지원=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소송에서 진술하기 힘든 약자를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소송 진술이 어려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행사=이혼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6월부터 아이의 부모뿐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의 직계존속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출입국 사전등록 절차 생략=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 시험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 범위 확대=간이 재판 절차인 소액사건 재판의 범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도 늘어난다.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는 조기에 재산 조회가 허용되고 대법원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항목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치안대학원 설립=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치안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치안대학원은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석·박사 학위 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하반기에 신입생을 모집해 2018년 개강할 계획이다.
◇‘먹튀’ 집회 페널티 강화=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우선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집회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약 광고 엄벌=앞으로 마약류 판매광고, 제조방법 유포 행위도 금지·처벌된다. 현재는 광고 게시물을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조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사기죄 등을 확정해야만 처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성범죄자 출입국 관리 강화=성범죄 전력 신상등록대상자는 출입국할 때 주거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확대=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확대=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재난 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1월 8일부터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개인 영상정보 삭제요청 가능=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허위신고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업은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국방·병무
◇병사 급여 9.6% 인상 =병사 급여를 전년 대비 9.6% 인상한다. 2012년 대비 배 수준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 전체에 에어컨 설치=병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이를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한다.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군 경력증명서에 제2연평해전 등 전투경력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등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 표기한다. 복무자의 군복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역 때 경력증명서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의무병’ 제도 도입=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모집한다. 간호사나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자격증 보유자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은 2∼4월 실시되며 입병은 5월부터다.
◇제주 거주·근무 병사 항공권 지원=제주 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 경비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항공권이 지원된다.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대상자는 소집점검 훈련(4시간)을 했지만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글=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병사 급여 9.6%↑…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입력 2017-01-02 10:16 수정 2017-01-0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