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하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위증죄 고발 요청을 받은 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개혁보수신당(가칭) 김성태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11월 30일(기관보고)과 지난 6일(청문회) 국회에서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가 고발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 위증 모의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특위 간사직과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특위 야당 의원들은 다음달 15일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논의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죄 고발
입력 2016-12-30 00:35 수정 2016-12-30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