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1월 21일자 미션라이프 기독뉴스면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제하의 기사에서, 장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적지향(동성애)’이 기업 차원에서 적극 보호·촉진해야 할 대상이 되고 크리스천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 등 기업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위 법률의 일부인 ‘성적지향(동성애)’ 관점을 부각시킨 것은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6-12-29 20:58